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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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통신사면허를 받고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3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1.8.10>
②통신사면허를 받고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3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9.12>
1.1급 통신사 및 2급 통신사가 2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2.3급 통신사가 3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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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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