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 (선박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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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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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선박의 범위)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8.10, 2012.2.22, 2015.3.24, 2023.10.17>

1.「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
2.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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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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