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 (선박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선박의 범위)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8.10, 2012.2.22, 2015.3.24, 2023.10.17>
1.「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
2.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인 선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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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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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법 적용 선박에는 해기사 면허 없이 승무하면 형사처벌되고, 구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도 선박직원법 적용 대상이면 해기사 면허가 필요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동화선박의 설비
1. 제1종 자동화선박 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의 기관에 관한 사항중 기관구역의 무인화설비를 구비할 것 나. 다음의 설비를 구비할 것 1) 선교 및 화재제어 장소에서의 소화펌프의 원격시동장치 2) 물 밸러스트 적재 및 배수의 원격제어장치(자동경사제어장치가 없는 선박 중…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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