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①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2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4>
1.받으려는 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할 것
2.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전문과목 외의 과목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