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5조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2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4>
1.받으려는 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할 것
2.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전문과목 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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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1. 항해사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 선장, 1등 항해사…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시험과목
1. 항해사 시험과목 | 과목내용 |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항해 | 항해계기 | 6급 항해사 이상 | 항로표지 | 3급 항해사 이하 | 해도(수로도지) | 3급 항해사 이하 | 조석 및 해류 | 3급 항해사 이하 | 지문항법 | 6급 항해사 이상 | 천문항법 | 5급 항해사 이상 | 전파 및 레이더 항법 | 6급 항해사…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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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제14조의2 · 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제14조의3 ·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제14조의4 ·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제14조의5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15조 ·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제16조의2 · 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제16조의3 · 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제17조 · 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제18조 · 시험의 합격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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