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승무기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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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1.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갑판부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항행구역 | 선박의 크기 (총톤수) | 선박직원 | 승무자격 여객선 | 여객선 외의 선박 | | | | | 연안 수역 | 평수구역 | | | | 200톤 미만 | 선장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 | | | | | 200톤 이상…
선박의 종류 | 항행구역 | 선박직원 | 승무자격 무선설비의 2중설치 및 육상정비가능 선박 | 무선설비의 2중설치 및 선상정비가능 선박 여객선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 국제항해 | 여객정원 250명 이상 | 통신장 | 2급 통신사 1명 | 1급 통신사 1명 여객정원 250명 미만 | 통신장…
1.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크기 (총톤수)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 | 500톤 이상 3천톤 미만 | 선장 |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 | | | 3천톤 이상 | 선장 |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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