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8조 (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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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1991.1.29>
②삭제 <2001.8.10>
③「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해안국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실습을 포함한다)한 경력은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3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직무별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신설 1991.1.29, 1992.6.30, 2001.8.10, 2005.9.30,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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