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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제8조 · 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1991.1.29>
삭제 <2001.8.10>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해안국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실습을 포함한다)한 경력은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3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직무별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신설 1991.1.29, 1992.6.30, 2001.8.10, 2005.9.30,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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