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8조 (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조문 요약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삭제 <2001.8.10>.
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전파법 시행령승무경력기간직무별합산할기간별표1의3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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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1991.1.29>
삭제 <2001.8.10>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해안국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실습을 포함한다)한 경력은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3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직무별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신설 1991.1.29, 1992.6.30, 2001.8.10, 2005.9.30, 2012.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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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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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삭제 <2001.8.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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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