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선박의 범위
- 제4조 · 한정면허
- 제5조 · 면허취득교육 등
- 제6조
- 제7조 · 승무경력기간의 계산
- 제8조 · 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 제9조 · 승무경력의 증명
- 제10조 · 시험의 시행
- 제11조 · 시험과목
- 제12조 · 시험방법
- 제13조 ·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 제14조 ·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 제15조 ·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 제16조 ·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 제17조 · 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 제18조 · 시험의 합격기준
- 제19조 ·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
- 제20조 · 면허의 갱신
- 제21조
- 제22조 · 승무기준
- 제23조 ·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5조 · 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자동화선박의 설비 등
- 제4의2조 ·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 제5의2조 ·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제14의2조 · 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 제14의3조 ·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 제14의4조 ·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 제14의5조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 제16의2조 · 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 제16의3조 · 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 제22의2조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 제2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