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에서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발급된 외국의 해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해기사"라 한다)가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하는 국내의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시험 및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6.2.29>
②제1항의 경우 외국인해기사는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해기사면허증 발급국의 건강검진증명서(「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30, 2012.2.2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무자격증의 승무직종 및 승무등급 지정을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3.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해사법규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3.3.23>
⑥제1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교부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에 관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3.3.23,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