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8조 (시험의 합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조문 요약

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시험의 합격기준합격기준만점이상시험과목과목평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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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1.1.29, 1998.2.24>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면제받지 아니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1.1.29, 1998.2.24, 2007.5.25>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7.5.25>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5.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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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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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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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