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시험의 합격기준)
①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1.1.29, 1998.2.24>
②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면제받지 아니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1.1.29, 1998.2.24, 2007.5.25>
③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7.5.25>
④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