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8조 (시험의 합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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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1.1.29, 1998.2.24>
②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면제받지 아니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1.1.29, 1998.2.24, 2007.5.25>
③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7.5.25>
④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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