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만을 실시한다. <개정 2005.9.30, 2007.5.25>
1.법률 제3715호 「선박직원법개정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
2.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뺀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사시험에 응시하는 자중 동 규정에 의한 최소 승무경력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기시험과목중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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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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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1. 항해사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 선장, 1등 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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