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1.29, 1996.8.8, 1997.5.24, 1998.2.24, 2001.8.10, 2007.5.25, 2008.2.29, 2012.2.22, 2013.3.23, 2015.1.6, 2020.8.11>
1.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2.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2의2.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정지,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3.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
4.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면허증의 수령 및 반환
5.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ㆍ업무의 정지 및 견책
6.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6의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
6의3.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원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의 접수 및 결원보충명령
7.법 제13조에 따른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
8.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감독
9.삭제<1999.4.7>
10.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삭제<2012.2.22>
②삭제 <1998.9.1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8.2.29, 2013.3.23, 2016.2.29>
④삭제 <19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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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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