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삭제 <1998.9.12>.
권한의 위임ㆍ위탁규정권한면허해양수산부장관정지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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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1.29, 1996.8.8, 1997.5.24, 1998.2.24, 2001.8.10, 2007.5.25, 2008.2.29, 2012.2.22, 2013.3.23, 2015.1.6, 2020.8.11>
1.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2.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2의2.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정지,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3.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
4.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면허증의 수령 및 반환
5.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ㆍ업무의 정지 및 견책
6.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6의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

6의3.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원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의 접수 및 결원보충명령

7.법 제13조에 따른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
8.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감독
9.삭제 <1999.4.7>
10.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삭제 <2012.2.22>
삭제 <1998.9.12>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8.2.29, 2013.3.23, 2016.2.29>
삭제 <1998.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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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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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삭제 <1998.9.12>.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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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