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면허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면허의 갱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29, 2023.10.17>
1.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함정을 포함한다)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면허 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나.「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다.「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심판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석조사관 또는 조사관
라.「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마.「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바.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사.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이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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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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