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자동화선박의 설비 등)
①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란 자동화선박의 종류에 따른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2.22>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갖추었거나 그 설비가 변경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7.5.24,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 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확인한 후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7.5.24, 2008.2.29, 2013.3.23, 2015.1.6>
④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의 설비가 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에는 이를 인정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4, 2008.2.29,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