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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 제16의2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의2조 · 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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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2(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해기사양성교육ㆍ시험 또는 면허관리에 관한 품질평가(이하 "해기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2016.2.29>
1.지정교육기관
2.제24조에 따라 시험 또는 면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실시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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