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기간을 그 교육과정과 같은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1.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한 사람
2.법 제16조에 따라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