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 제24의2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증의 발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에 따른 해기사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5.제5조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6.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