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증의 발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에 따른 해기사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5.제5조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6.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