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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 제14의3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의3조 ·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3(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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