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 (면허취득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면허취득교육 등병역법시험면허받으려조종사면허소형선박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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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2.24, 2001.8.10, 2007.5.25, 2011.2.14, 2015.3.24>
1.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
나.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
다.1급 통신사부터 4급 통신사까지
2.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3.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4.제14조제1항에 따라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자
5.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
6.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기 전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8.23, 2007.5.25, 2016.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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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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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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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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