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 (면허취득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면허취득교육 등병역법시험면허받으려조종사면허소형선박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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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2.24, 2001.8.10, 2007.5.25, 2011.2.14, 2015.3.24>
1.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
나.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
다.1급 통신사부터 4급 통신사까지
2.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3.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4.제14조제1항에 따라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자
5.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
6.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③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기 전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8.23, 2007.5.25, 2016.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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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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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A는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해당 사안의 신청인은 받으려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항해사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은 상선면허는 상선 승무경력만, 어선면허는 어선 승무경력만 인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통령령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 함정을 운항한 경력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승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1의3 ·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1. 항해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 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 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 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 선 선장, 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 1년 선장…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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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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