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 (면허취득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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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2.24, 2001.8.10, 2007.5.25, 2011.2.14, 2015.3.24>
1.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
나.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
다.1급 통신사부터 4급 통신사까지
2.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3.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4.제14조제1항에 따라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자
5.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
6.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③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기 전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8.23, 2007.5.25,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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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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