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1.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는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승무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의 등급 및 승무경력등을 참작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 또는 기관장에 대한 승무기준 완화에 관한 허가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