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 (한정면허)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 6급의 기관사면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기관사면허로 한정한다)', ' 1)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 2)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선박에서 2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3의2.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
3의3. 전자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이동식 시추선면허
2. 조문 관계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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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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