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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2조 · 시험방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시험방법)

항해사ㆍ기관사 및 운항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1.1.29>
통신사의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1998.2.24>
전자기관사 및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신설 2011.2.14, 2015.3.24>
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4>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1998.2.24, 2007.5.25, 2008.2.29, 2011.2.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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