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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 승무경력의 증명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승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1.8.10, 2004.1.29, 2005.9.30, 2008.2.29, 2015.1.6, 2015.3.24, 2017.7.11, 2020.8.11>
1.선원수첩
2.삭제 <2005.9.30>
3.선원수첩을 가진 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교부한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 또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이 증명하는 서류
4.삭제 <2005.9.30>
5.삭제 <2005.9.30>
함정 및 그 밖의 선박으로서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의 증명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1.29, 1996.8.8, 2008.2.29, 2013.3.23>
제2항에 따라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 및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으로서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이하 "시운전선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1.2.14, 2015.3.24, 2016.2.29>
1.선박번호ㆍ선종 및 선명
2.총톤수, 배수톤수 또는 최대 이수중량
3.기관의 종류 및 주기관 추진력
4.직무 및 승무기간
5.무선통신설비의 유무
6.선박의 용도 및 항행구역
7.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선박의 국적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1.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증명하는 서류
2.신규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승무경력(승선실습을 포함하며, 항해분야 및 운항분야는 1년 이상, 기관분야는 6월 이상의 경력에 한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 훈련기록부. 다만, 하위 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위 등급의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훈련기록부의 제출을 면제한다.
가.3급 항해사 또는 4급 항해사(어선면허를 제외한다)
나.3급 기관사 또는 4급 기관사
다.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
지정교육기관의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4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선의 훈련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삭제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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