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험과목)
①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이 하고,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한정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의 특성에 적합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일부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8.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③삭제 <1998.2.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는 과목과 같은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