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4(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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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1. 항해사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 선장, 1등 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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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시험방법제13조 ·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제14조 ·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제14조의2 · 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제14조의3 ·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14조의4 ·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5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제15조 ·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제16조 ·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제16조의2 · 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제16조의3 · 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