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6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1.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1명인 법인
2.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공동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②법 제1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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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11 · 위촉직위원의 해촉제4조의12 · 정보 제공 요청 등제4조의13 · 전담조직의 구성제4조의14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제4조의15 ·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4조의16 ·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제5조의2 ·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제5조의3 ·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제5조의4 ·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제5조의5 ·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