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6(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ㆍ금액 등이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기 전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예정 금액 등을 검토하여 미리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7.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6조 ·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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