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3.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4.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1.기금의 개요ㆍ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재무상태표
3.손익계산서
4.수입 및 지출 계산서
5.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공단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