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3.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4.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1.기금의 개요ㆍ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재무상태표
3.손익계산서
4.수입 및 지출 계산서
5.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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