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이하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재창업 지원
2.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4.폐업 관련 법률ㆍ세무 등 상담
5.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업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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