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이하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재창업 지원
2.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4.폐업 관련 법률ㆍ세무 등 상담
5.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업무
제4조의3(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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