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지역별 인구, 가구 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수, 차량등록 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공실률(空室率)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지역별 사업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지역별 상권의 매출액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경영상태 관련 자료 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