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지역별 인구, 가구 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수, 차량등록 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공실률(空室率)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지역별 사업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지역별 상권의 매출액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경영상태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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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13 · 전담조직의 구성제4조의14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제4조의15 ·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제4조의16 ·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제5조 ·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5조의2 ·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3 ·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제5조의4 ·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제5조의5 ·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제5조의6 ·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제5조의7 ·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