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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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7(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법 제16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6.2>

1.법 제1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가.「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나.「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2.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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