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의5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법 제15조의5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데이터의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데이터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데이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소상공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