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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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플랫폼 활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5(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플랫폼 활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플랫폼에서 공유하려는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방안
2.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계획서
3.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정보서비스와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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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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