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금의 환수 사유)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기금의 환수 사유)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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