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개정 2022.2.7>
1.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2.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조치
②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응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마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