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도매업자 10명 이상
2.소매업자 50명 이상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이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공동구매
3.상품의 전시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5.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6.그 밖에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규약 등으로 정할 것
2.대표자ㆍ관리인 등을 선임할 것
3.소상공인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④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2.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⑤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