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6(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소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소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인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인 소상공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을 법인인 소상공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본다.
1.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 관련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고,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관련된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하였을 것
④소상공인등이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1.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해당 기간 동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 중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의 중단이 없을 것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2.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3.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4.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에 대한 인지도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근로자의 장기 고용
2.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3.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백년소상공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