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8(이의신청)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