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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 · 손실보상의 신청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5(손실보상의 신청 등)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거쳐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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