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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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로서 특정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별 직장가입자 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2.「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65호나목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한 정보 중 가맹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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