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5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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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하 "공공요금지원"이라 한다)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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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하 "공공요금지원"이라 한다)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한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의 금액(이하 "공공요금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정한다.
정부는 영업의 종류, 활동 여부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공공요금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납부 전 또는 납부 후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지원금액을 지급
2.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차감하여 공공요금을 부과하고, 공공요금 부과 기관에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지급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요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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