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5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하 "공공요금지원"이라 한다)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한다.
②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의 금액(이하 "공공요금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정한다.
③정부는 영업의 종류, 활동 여부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④공공요금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납부 전 또는 납부 후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지원금액을 지급
2.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차감하여 공공요금을 부과하고, 공공요금 부과 기관에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지급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요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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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의10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4조의11 · 위촉직위원의 해촉제4조의12 · 정보 제공 요청 등제4조의13 · 전담조직의 구성제4조의14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4조의15 ·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16 ·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제5조 ·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제5조의2 ·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제5조의3 ·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제5조의4 ·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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