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2(정보 제공 요청 등)
①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정보(양도소득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4.「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5.「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②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에 관한 정보
2.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3.그 밖에 손실보상 대상 여부의 판단 및 손실보상금 산정 등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법 제12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하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