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4(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범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 및 서비스의 위해 발생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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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의15 ·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제4조의16 ·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제5조 ·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제5조의2 ·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제5조의3 ·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5조의4 ·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5 ·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제5조의6 ·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제5조의7 ·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제5조의8 ·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 정기점검제5조의9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