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부실채권 매각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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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부실채권 매각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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