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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3조 · 부실채권 매각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3(부실채권 매각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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