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9.29, 2025.7.8>
1.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2.법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3.법 제12조의3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된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9.29>
1.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손실보상금의 신청 접수
나.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다.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2.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 접수
나.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다.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을 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1.22, 2016.7.26, 2017.7.26, 2019.7.1, 2021.2.2, 2021.9.29, 2024.10.22, 2025.7.8>
1.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의 수행
2.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
3.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5.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행

5의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의3.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5의4. 법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및 자료 처리

5의5.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업무

5의6.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업무

6.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7.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 제12조의4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업무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1.「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장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9.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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