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9.29, 2025.7.8>
1.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2.법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3.법 제12조의3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된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9.29>
1.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손실보상금의 신청 접수
나.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다.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2.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 접수
나.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다.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을 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1.22, 2016.7.26, 2017.7.26, 2019.7.1, 2021.2.2, 2021.9.29, 2024.10.22, 2025.7.8>
1.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의 수행
2.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
3.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5.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행
5의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의3.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5의4. 법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및 자료 처리
5의5.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업무
5의6.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업무
6.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7.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 제12조의4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업무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1.「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장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