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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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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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지역별 인구,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
6.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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