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지역별 인구,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
6.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