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9>
⑧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⑨기금운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