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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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법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요건의 유지 여부
2.부도ㆍ폐업 또는 휴업 여부 등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3.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4.제5조의7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5.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성과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기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점검대상,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정기점검 7일 전까지 백년소상공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기점검을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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