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0.22, 2025.7.8>
1.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5.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6.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7.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한 사무
8.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