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2.지역상권의 조사ㆍ분석
3.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4.전통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6.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소상공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