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보의 제한)
①삭제 <2011.1.3>
②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
2.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3년
제20조(전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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