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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 · 전보의 제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전보의 제한)

삭제 <2011.1.3>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
2.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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