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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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을 보관하고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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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을 보관하고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보관하는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보관하는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해야 한다.
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4항에 따른 매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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